라디오 방송, 연예인 복장등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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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연예인의 TV 출연 규제가 라디오에까지 번졌다.

KBS2 - FM은 8월4일부터 코걸이.지나친 머리 염색.선정적 복장등으로 인해 청소년 정서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TV출연을 금지당한 가수의 노래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TV의 규제에 대해 일부 가수들이 "TV대신 FM에 주력하면 된다" 며 복장을 바꿀 것을 거부한 데 따라 TV와 FM이 공조체제를 갖춘 것. KBS라디오본부 김선옥부주간은 "FM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래를 들으며 가수들의 현란한 복장을 떠올리고 이를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 라고 설명했다.

SBS 박건삼 라디오국장도 "TV 출연을 금지당한 가수의 노래가 라디오에서는 나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며 "TV측과 논의해 곧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 이건재 라디오국장은 "라디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규제할 계획이 없지만 TV의 요청이 있다면 규제를 검토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KBS2 - FM은 이밖에도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중고생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하고▶진행자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청취자 옐로카드제' 를 실시하며▶아름다운 노랫말 보급을 위한 코너를 마련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청소년 정서보호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청취자 옐로카드제' 는 진행자가 바르지 않은 말을 사용할 경우 청취자가 이를 지적하는 제도. 한편 방송사의 규제 조치에 대한 가요계의 반발도 크다.

이제껏 방송사들은 청소년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독특한 복장 착용을 조장해 왔다는 것. 이번 규제 조치는 10대 포르노 비디오 사건 등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사회가 보수적인 분위기를 띠면서 연예인의 복장에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자 이 책임을 연예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가요관계자들은 "시일이 지나면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방송사들이 슬그머니 규제를 풀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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