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빠 355명 육아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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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견 정보통신회사에 다니는 남원우(34)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육아 휴직했다. 그해 7월 딸을 낳은 부인(34)의 건강이 나빠져서였다. 양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할 여건이 안 돼 본인이 직접 부인과 아이를 돌보려고 휴직을 택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 대신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로 월 50만원을 받았다. 남씨는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 문제로 회사에서 가슴을 졸이는 것보다 휴직하는 편이 나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쓸 수 있다. 남씨는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경력 관리를 위해서 장기간(최고 1년) 휴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을 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는 355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휴직일은 202일. 2005년에는 208명이 평균 185일 육아 휴직을 했다. 남성 육아 휴직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 휴직 제도는 1995년 생겼으나 거의 이용자가 없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휴직하면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 육아 휴직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육아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했다.

육아 휴직을 하면 근로자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회사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20만~30만원)에다 휴직자가 복귀한 뒤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육아 휴직을 한 전체 근로자는 2만9145명으로 2007년보다 37.5% 늘었다. 이들의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여지원액은 2007년보다 61.4% 증가한 984억3100만원이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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