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8년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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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2부는 12일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A양(11)을 흉기로 위협한 뒤 때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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