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절반 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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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 12명 중 절반인 6명을 교체했다. 신한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이지만 그동안은 대부분 유임되고 매년 2명 정도가 교체됐다.

이번에 사외이사가 대폭 바뀐 것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KB·신한·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와 기업인 사외이사들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시점(4~11일)과 맞아떨어진다. 최근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먼저 사임한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를 제외하고 이날 퇴임한 신한지주 사외이사 5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이다.

금융권에선 신한지주가 금감원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대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신한지주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교체는 모두 일신상의 이유”라며 “계열사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신용정보보호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외이사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사외이사 자격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대출 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등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은행과 조금이라도 대출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영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없다고 해석을 하면 사외이사가 될 수도 있다. 신한지주도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하면서도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2명을 연임시켰다. 또 추가로 임명된 6명 중 3명이 기업인이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사외이사의 취임 조건을 명확히 하고 거래 관계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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