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대학정원 자율화·기여입학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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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재정경제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기업체나 외국인도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정원을 자율화하는 한편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등 현행 교육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직업훈련기관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민영화하고 민간평가기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재경원은 24일 삼성경제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같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 확립' 방안을 확정,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정부가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인력개발체계 개혁안은 이날 발표안을 토대로 교육.노동부및 재경원이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및 훈련제도에 대한 각종 규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교육.노동 양 부처는 이번 방안에 난색을 표명,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분야별 개혁방안. ◇교육제도 개혁 = 대학 설립및 운영 자유화가 핵심이다.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도 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 포함) 을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전문대학및 개방대학의 수도권내 설립을 자유화한다.

전문대.4년제 대학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한다.

대학정원에 대한 정부 관여를 폐지해 대학자율에 맡긴다.

우선 이공계대학부터 정원을 자율화한다.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하는 한편 일정범위 내에서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한다. 학생선발은 완전히 대학당국에 맡긴다.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교 1학년생에게도 입학을 허가하는 입학예약제가 한 예다.

◇훈련제도 개혁 = 공공훈련기관의 재원은 공공에서 부담하되, 훈련기관은 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공공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민간과 공공훈련기관간에 경쟁을 도입한뒤▶민간과의 경쟁에서 탈락하는 공공훈련기관은 모두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공훈련기관을 민영화해 나간다.

민간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해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완전히 기업에 맡긴다.

◇평생교육 훈련의 기반구축 = 전문대학및 개방대학의 신입생을 산업체 근로자와 실업계 고교졸업자 위주로 선발해 근로자들이 직업능력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실업계 고교에 지역주민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과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 자격제도의 운영주체를 국가와 민간으로 다원화한다.

정보.통신등 가변적인 기술부문의 자격검정은 민간기관에 넘긴다.

민간에서 발급한 자격제도를 인증해줄 수 있는 민간 평가기관 설립을 허용한다.

국가자격 응시 때의 학력제한을 없애고 실업계 고교및 평가인증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엔 별도 시험없이 관련 기술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기업의 인력관리 개선 = 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속연한이나 경력에 의한 경직적 임금체계를 능력과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바꾼다.

즉 연봉제나 직무급제등을 도입한다.

또 학벌위주의 채용관행을 없애고 능력과 자격을 중시하는 채용관행을 확립해 나간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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