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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항제련소 주변 땅 중금속 오염 심상찮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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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충남 홍성·보령지역 주민들의 석면 공포가 사라지기도 전에 서천군 장항읍 옛 장항제련소 주변 땅도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11일 환경부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련소에서 반경 0.5㎞까지 구리·아연·카드뮴·비소·납·니켈 등 6개 항목이, 0.5~1㎞까지는 카드뮴을 제외한 5개 항목이, 1~1.5㎞까지는 비소와 니켈 등 2개 항목이, 1.5~4㎞까지는 비소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된 토지면적은 농경지 158만3000여㎡, 비농경지 65만5000여㎡ 등 223만9000여㎡, 오염량은 94만3000여㎥로 조사됐다.

특히 비소는 2㎞ 이내에서 최고 1만7836㎎/㎏이 검출돼 대책기준(15㎎/㎏)을 1189배, 니켈은 같은 거리에서 최고 243㎎/㎏ 나와 대책기준(100㎎/㎏)을 2.4배 각각 초과했다.

또 반경 2㎞까지는 모든 조사항목에서 우려기준을 넘어 대책기준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하수는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토양 정밀조사는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4㎞까지 1790곳의 토양과 지하수 6곳의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다.

대책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우려기준은 대책기준의 40% 정도로 오염이 심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이 ‘각종 중금속 오염으로 최근 2∼3년간 20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실시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서천군, 충남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8개기관 합동으로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관련 TF팀(팀장 정종선 토양지하수과장)이 만들었으며, 오염지역 토지매입에 착수하기 위해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정화비용에 대해 농경지는 절토 후 복토, 비농경지는 토양세척법을 통해 정화하면 비용은 2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민 건강대책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제련소 반경 1㎞ 이내의 토지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금지했으며, 영농손실보상금으로 3억4000만원을 해당 농민들에게 지급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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