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8% 넘는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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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표상 건전한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채권이나 기업 구조조정용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법도 고치기로 했다. <관계기사 e2면, 본지 2008년 12월 17일자 3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사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본 투입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부실하지 않은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을 고치겠다는 의미”라며 “ 이르면 다음 임시국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진 부실은행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고쳐 BIS 비율이 8% 이상인 은행도 필요한 경우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면서 “이런 노력을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실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올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마이너스 2% 안팎의 성장과 취업자 20만 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렬·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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