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선 펀드 가입 자유 … 100% 본인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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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으로 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졌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로 투자성향을 진단해야 하고, 이를 생략하거나 자신의 등급보다 높은 위험도의 상품에 가입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온라인 펀드몰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펀드에 가입할 때도 창구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까.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다. 증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할 땐 투자자 정보 제공이 의무가 아닌가.

“법적으로 볼 때 온라인에서는 투자자 성향 진단 없이도 자유로운 펀드 매매가 가능하다. 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할 때는 판매자의 투자권유가 있다. 따라서 투자성향에 적합한 권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달리 온라인 펀드몰이나 HTS에서는 판매직원의 권유 없이 투자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매매가 진행된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긴 하지만 이를 투자 권유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달리 투자성향 진단을 생략해도 된다.”

-그럼 온라인에선 고객이 투자성향을 확인할 방법이 없나.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투자자가 직접 성향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이 궁금하다면 자유롭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투자성향 확인을 온라인에서도 꼭 하게 하는 증권사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주부터 투자자 성향 설문을 작성해야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자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파생상품은 온라인에서도 가입이 까다롭다는데.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증권사는 일반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와 달리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펀드에 가입할 땐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파생상품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도 포함된다.”

-위험등급이 낮은 파생상품도 성향진단이 필수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원금보장형이나 부분보장형 ELS의 위험등급은 해외주식형 펀드보다 낮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 해외주식형 펀드는 성향진단 없이도 할 수 있지만 ELS는 반드시 성향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게 금융투자협회의 설명이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절차가 좀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나.

“은행과 증권사들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보호장치를 점차 만들어가는 추세다. 온라인에서도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을 유도하고 투자위험을 알리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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