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건물 용적률 세분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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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용적률이 면적.용도에 따라 세분화 된다.

전주시는 18일 "현행 건축조례상 일반 주거지역내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4백% 이하로 적용, 주민들에게 조망권.사생활침해.교통혼란등의 피해를 줘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적률을 세분화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전주시가 마련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25.7평 이하 소형아파트는 2백50% 이하로, 이 평수 이상 중.대형은 2백30% 이하의 용적률을 각각 적용한다.

시는 특히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어 건축심의때마다 첨예한 논란을 빚어왔던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에 대해선 2백80% 이하를 적용키로 기준안을 신설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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