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 미끼 6천여만원 챙긴 영등포구청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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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3부 (李棋培부장검사) 는 15일 구청내 관급공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로 김두기 (金斗基.63)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내 민선 구청장이 처벌된 것은 최선길 (崔仙吉.선거법위반) 노원.김기옥 (金基玉.무고) 동작.이배영 (李培寧.수뢰) 은평구청장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은 또 金구청장에게 청탁해 영등포관내 골프연습장 허가와 안양천 정비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업자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로 지난달 17일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최창숙 (崔昌淑.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金구청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구청 재무과 계약계장인 韓상록 (44) 씨로부터 구청발주 관급공사 계약업무에 대한 감독및 인사등과 관련,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등 올 5월까지 韓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韓씨가 12억원 규모의 안양천 정비공사를 낙찰시켜주는 대가로 ㈜경도종합건설측으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金구청장에게 건네는등 10여개 업체에서 1억원 가량을 받아 일부를 계속 상납해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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