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서 시설투자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 프랑스 상수도 운영체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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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적절한 정수처리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수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기술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적절한 운영체계로 질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 환경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정수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영화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환경관련시설의 민영화가 이뤄져 민영화 정도에 따라 세가지 운영체계가 공존하고 있다.

공영체계의 경우 국내 정수장운영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수장의 운영.관리, 수돗물공급과 시설투자 전반을 직접 담당한다.

반면 정수장의 운영.관리와 수돗물 공급만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경영은 지자체가 맡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의 징수나 시설투자는 여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는다.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민간공급자가 상수도시설의 운영.관리는 물론 경영까지 맡는다.

이같은 다양한 운영체계는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좌우된다.

즉 돈이 없는 지자체는 완전한 민영화를 통해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공급자 간의 위탁계약은 대략 15~30년 정도로 길게 잡아 민간공급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한편 지자체나 민간업자가 생산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어긋나거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해 이익을 챙길 경우 소송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수도요금은 하수도 요금까지 포함돼 있다고는 하나 1t당 15~17프랑 (2천5백원 정도) 으로 국내요금의 10배 정도로 비싼 편. 수도요금과 함께 국민 1인당 연간 24프랑 (3천6백원) 씩 거둬들인 오염부담금을 상하수도 시설투자및 기업체 오염방지시설, 연구기금등에 사용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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