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공공택지내 건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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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내에 25.7평 초과규모 분양주택용지로 공급받은 택지에도 임대주택을 지을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중.대형 임대주택건설이 용이해질뿐 아니라5년임대후 분양시 분양가자율화가 가능해 수도권에서 이를 노린 임대주택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단지건설때 설치하는 도로.상하수도는 사업자가 건설해 분양가에 반영하게 된다.지금까지 주택단지의 간선시설은 단지로부터 2백미터까지는 사업자가,초과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규정됐었다.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두어야하는 유치원.약국.의원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주택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올해말까지 관련법령의 개정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주택택지개발 지구내에서 25.7평 초과규모의 분양주택용지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으나 이달중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을 건설할수 있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에 설치해야하는 부대복리시설기준 완화는 단지별 특성등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건설업자들은 주택건설계획을 반드시 사전심의 받도록 돼 왔으나 앞으로는 원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는 쪽으로 바뀌어 주택건설에 들어가는 시간과 절차가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이와같은 절차가 줄어들면 주택건설 사업추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 감리자선정에 입찰제도가 도입되고 감리비가 총공사비의 2.5%로 일원화된다.현재는 주택건설시 감리자는 시장.군수가 지정함에 따라 감리비와 업자선정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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