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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공공 노조의 연대파업 결정 배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서울과 부산 지하철.전국 의보노조.조폐공사노조등 4개 공공부문 노조가 9일부터 연대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올 임금.단체협상이 자칫

난파될지 모를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노조의 파업이 민간 사업장에까지 확산돼 노동계 총파업 사태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마저 있어 올해 임단협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미 대우자동차가 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10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는등 민간사업장까지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다.

올 임단협은 노동법 개정으로 새로 짜여지는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노사 양측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협상타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경우 8일까지 13차례에 걸친 노사협상 끝에 쟁점이던 임금 인상률및 노조 전임자수등에는 양측이 견해차를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측이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 19명에 대한 복직과 노조를 상대로 회사측이 제기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94년 이후 임단협때마다 반복돼온 쟁점이지만 회사측은 노사간에 별도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지 임단협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산지하철 역시 20차례에 걸친 노사협상 끝에 임금인상률 격차를 줄이는등 임단협 사항에는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해고자 8명의 복직문제가 걸려있는 상태다.

이처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지하철등 공공노조의 파업 돌입보다 협상의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하철에 대해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노조가 중재기간(15일)중 파업을 벌일 경우'불법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데다 노조간부에 대한 고발,

파업주동자의 해고등 악순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 경총이 정부측에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데다 정부도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훈범.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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