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간선도로 일방통행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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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제주시는 5일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등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시내 이면.간선도로등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말까지 일방통행시행이 가능한 도로구간을 조사,대상구간을 확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설물 설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방통행제 실시가 검토되는 곳은 ▶너비 12미만 도심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지정 학교.유치원 주변도로등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등이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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