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性희롱직원 징계 단체협약 조항규정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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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단체협약에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한 직원을 징계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이 지난해 5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단협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들어 현대자동차.금호폴리캠등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단협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3일 시작된 올해 단체협약 경신 교섭에서 직장내 성희롱 방지와 함께'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전환배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사측도 이에 대해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단협안에 이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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