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특례입학 제도허술 방학때 과외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대가 1일 발표한'외교관등 재외국민자녀 특례입학 현황'은 이 제도가 해외장기근무자 자녀들의 국내 수업결손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변칙 대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에서 대기업 해외 주재원의 아들인 金모(18)군등 2명은 11월 실시된 특례입학에 합격했으나 등록하지 않고 12월의 정시모집에 다시 응시,인기학과에 합격했다.특별전형 지원자의 정시전형 복수응시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원하는 학과에 입학했지만 다른 수험생들이 자리를 빼앗긴 셈이다.또 李모(18)군등 6명은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뒤 정시모집에서 의예.치의예.전기공학부등 소위 인기학과에 합격함으로써 두번 대입에 응시하는 특혜를 누렸다. 77년 제도도입 당시 복수응시 금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해외 장기체류에 따라 국내 중.고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는 이들의 성적이 뒤떨어지리라는 가정 때문.그러나 서울대는“특례입학 응시자 대부분이 고교 내신 1,2등급 이상의 최상위권”이라고 밝혀 제도의 존립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고교과정을 포함,해외 중등과정 2년이상 이수자'로 규정돼 있는 현재의 특례입학 지원자격도 교묘히 이용되고 있다.지난해 서울대 특례입학에 합격한 20명 가운데 55%인 11명이 국내 고교를 4학기 이상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2명은 6학기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자격규정에 고교과정 이수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점과 미국등 상당수 국가 고교의 신학기 시작시점이 9월로 국내보다 늦은 점을 이용,현지 고교를 1개월에서 6개월만 다닌 뒤 국내고교에 다시 입학한 학생들이다.서울대 관계자는“이들중 상당수가 자격기준을 채우기 위해 부모가 귀국한 뒤에 혼자 남거나 현지 한국유학생으로부터 과외를 받으며 심지어 방학중'대입유학'을 위해 귀국해 학원에 다니는등 사실상 국내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