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우만동 가스중단위기 대책호소 - 수원지법 가스관 철거 판결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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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원시팔달구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아파트등 2천여가구 주민들은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우만주공아파트단지등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대아파트단지를 통과,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부실시공돼 폭발위험성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일 승소했기 때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金洪植.66)는 아파트단지 내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지하 2이상 매설토록한 규정을 어기고 공사를 벌여 불안하다며 지난 95년5월 시공업체인 ㈜삼천리도시가스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도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조차 받지않은 것은 재산권행사를 방해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姜溶鉉부장판사)는 지난 20일“삼천리가스는 현대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2백40의 가스관을 철거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재판부는“삼천리측이 매설한 배관이 지상에서 80~1백20에 불과해 외부충격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우만주공아파트등 주민들은“시공업체의 주먹구구식 공사때문에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지난 88년 이곳에 가스배관을 설치한 ㈜삼천리도시가스는“주민피해가 없도록 배관을 다른 곳으로 우회,연결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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