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 - 노동.환경 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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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용보험 확대.신설=직업전환훈련 지원금.인력재배치 지원금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채용장려금.적응훈련 지원금.창업교육훈련 지원금.재고용 장려금.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신설된다.

◇인력은행 확충=부산.인천.대전.수원등 4개 지역에 추가설치. ◇유료직업소개 요금 자율화=현재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월 임금의 6~20%를 받도록 해온 것을 직종별로 차등화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확대=코크스 제조등 인체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오존예보제 실시=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오존예보제를 실시한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간소화=신고 처리기간을 종전 5일에서 즉시로 바꾸고 공정도.방지시설 설치내역서.도면등 서류 제출의무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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