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 제동 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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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광양상공회의소’ 의원들이 1월 19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첫 의원 총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법의 결정에 따라 전남도의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가 효력을 정지당했다.

 ‘광양상공회의소’ 의원들은 1월 19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첫 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박상옥 신광건설 대표를, 부회장에 이용재 백제택시 대표를 뽑는 등 7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튿날 법원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공공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광양상공회의소’ 발기인회는 광양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의원 후보 등록을 받아 51명을 임명했다.

집행부 구성도 마쳐 법인 등기를 얻는 대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듯 했던 광양상공회의소(이하 광양상의)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1월 30일 순천광양상공회의소(이하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전남도의 광양상의 설립 인가 조치는 본안(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 집행 정지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수용이 본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밝혔다.

광양상의 측은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당혹스럽지만, 본안 소송에선 우리 쪽 승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양의 ‘독립’과 순천의 반대=전남 광양시는 그간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순천시·구례군·보성군과 함께 순천광양상의 관할구역이었다.

그러나 광양지역에서 상의 독자 설립을 추진했고,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했다. 광양상의가 새로 생겨 기존 순천광양상의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이 빠져 나갈 경우 ‘순천상의’(가칭)는 회원과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순천광양상의는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 개의 상공회의소를 중복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공회의소 제도와 상공회의소법에 어긋난다”며 12월 22일 전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광양상의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영수 순천광양상의 회장은 “상의의 분리 독립을 위해선 기존 상의가 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조정 등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광양상의는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정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했다.

한편 순천-광양 사이에 중재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재안 중 하나는 광양상의 독자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순천광양상공회의소의 명칭을 ‘전남동부상공회의소’로 바꾸고, 현재 순천에 있는 상공회의소의 주 사무소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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