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문학원 불법 극성 - 교육이수시간 조작 엉터리 면허 남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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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연기군전동면노장리 전동자동차운전학원 이근하(李謹河.55)원장은 지난달 20일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수강생 50명의 명단을 운전면허시험관에게 제출,기능시험등을 치를 수 있도록 해줬다.

이날 시험을 치른 姜모(23.서울영등포구대림2동)씨등 수강생들은 법정의무교육시간인 55시간의 학과및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 수강생의 상당수는 姜씨처럼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살아 사실상 법정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또 전북익산시현영동 대우자동차학원 최병택(崔炳澤.43)원장도 1월20일 1백15명의 수강생이 55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역시 교육생 원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崔원장은 수강생들이 학원 자체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토록 한뒤 수료증을 발급,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줬다.

이와함께 경기도양주군회천읍 양주자동차운전학원 이문학(李文學.52)원장은 지난달 24일 수강생 1백57명중 19명이 결강했는데도 전원 출석해 교육을 받은 것처럼 교육생 원부를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자동차학원이 국가시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를 도입했으나 우려했던대로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이때문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면허시험 합격률이 국가시험장보다 2.7배정도 높은 것도 운전전문학원들의 불법 학사.시험관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경찰청은 26일 전국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8개 학원을 적발,李원장등 3명을 구속하고 6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교육생 원부 허위작성 20개학원▶출석상황 허위기재 6개학원▶무자격 강사 채용및 자체 학과평가 성적조작 각 1개학원등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 학원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학원측의 불법행위로 면허를 취득한 수강생들이 확인될 경우 전원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합격률이 높아야 수강생들이 몰리는 학원측의 이익과 빨리 면허를 따고싶은 수강생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전문학원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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