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업무 357건, 특별법 만들어 지방 떼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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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단체급식실시 대상학교 선정권이 내년부터 시.도로 넘어가고 행정자치부의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업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업무를 무더기로 지방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만들어 9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으로 넘기도록 결정한 각 부처의 업무 가운데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은 357개 업무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무를 자치단체가 맡기 위해서는 7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면 개별적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김 차관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1090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지방으로 넘어간 업무는 456개에 불과하다"며 "277개 업무는 국무회의 심의가 끝나 지방 이양이 확정됐거나 관련 법을 개별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 부처들이 권한.인력.재정 축소 등을 이유로 지방에 업무를 떼주는 것을 미뤄 하는 수 없이 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대통령령을 바꿔야 하는 69개 업무와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는 22개 업무도 올해 말까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넘길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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