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불법 집단행위 최고 5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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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협회.조합등 사업자 단체가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집단 파업등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최근 단순 의약품(OTC)의 슈퍼마켓등 약국이외 판매 허용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것은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라며“앞으로 이같은 사업자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지난 4월부터 시행된 새 공정거래법에 사업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히고“사업자 단체가 회원사에 대해 파업등을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1항의'회원사에 대한 사업활동제한.방해'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단체와 보조를 맞춰 집단파업등 탈법 행위에 가담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도 연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없을 경우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특히 앞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업자 단체가 기업들로부터 과다한 회비를 걷거나 요금.생산량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설 방침이어서 각 사업자 단체가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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