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중소기업 인력지원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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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0여년간 3D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으로서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다.

첫째,현행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불법취업자를 양산하는 제도다.처음 입국했던 산업기술연수생의 귀국률은 10% 미만이며 이것은 연수생중 90% 이상이 직장을 벗어나 불법취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과도한 입국비용과 적성을 무시한 직장배치,국제규범을 무시한 운영등으로 연수생의 직장 이탈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둘째,어떤 제도가 경제성.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시행초부터 지금까지 잡음과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으며 독점적 사업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제정되면 각 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기술과 조건을 가진 근로자를 양자간 계약에 의해 쓸 수 있으며 사회.종교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해당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비능률 문제는 대부분 자연 해결될 것이다.

셋째,일부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정반대다.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연수생 신청회사로부터 관리비.보증금 명목으로 연수생 1인당 60만8천원을 징수하며 또 계약기간(3년)에 관리비로 매월 연수생 1인당 30달러를 받고 있다.이런 비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모두 절약된다.또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이 내국인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 기업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없다.고용허가제에서 말하는 내국인과의 차별금지 조항은 최저임금(31만원)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생산성을 고려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 계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급격히 뛸 이유가 없다.

넷째,현행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단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지침에 의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창구가 된 것은 93년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던 업종이 3D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중소기업 외에도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이미 입국해 있으며 앞으로 영종도공항.고속철도등에도 근로자가 곧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외국인 단순근로자가 입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선원도,건설현장 근로자도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입국해야 하는 희극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양산하고 극소수의 인력송출 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정낙구 동원금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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