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담보로 대출不可 - 보험업계 공동규약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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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선보이는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연금을 급여처럼 매달 받을 수도 있지만 최대 1년단위로 나눠 한꺼번에 탈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이 연금 가입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빌려쓰는 것은 금지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마련중인'기업연금 상품개발안'에 따르면 퇴직금은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단위 이내에서 목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기업의 계약에 따라 3개월,6개월 분할 지급이나 연단위 분할 지급을 허용하며 보험료 납입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추세를 감안,보험사와 기업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중도퇴직시에 연금을 내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도가 나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준다는 기업연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금가입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종업원 퇴직보험 취급 보험사가 기업이 파산할 경우 종퇴보험료를 담보로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는 일이 잦아 종업원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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