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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보이는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연금을 급여처럼 매달 받을 수도 있지만 최대 1년단위로 나눠 한꺼번에 탈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이 연금 가입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중앙일보
1997.06.25 00:00
2024.06.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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