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만 명 정보유출 GS칼텍스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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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GS칼텍스 고객 115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GS칼텍스와 이 회사의 정보 관리 책임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9일 GS칼텍스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유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은 유·무선 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휴양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사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현행 법률에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정보회사 등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를 대상 사업자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설사 이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고객들로부터 약관상의 동의를 얻고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가 보험업체인 GS넥스테이션에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회원들이 보너스 카드 발급 때 동의한 정보 이용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GS칼텍스는 GS넥스테이션에 매달 10만 건씩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수수료의 7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9)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e-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빼내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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