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연령 18세로 낮춘다 - 정부 관련법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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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2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8~19세의 직장인.대학생이 술집등에서 술을 마시는 현실과 달리 미성년자보호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만20세 미만일 경우 술을 못마시게 돼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이 최근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서자 내무부.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이 검토끝에 이를 수용키로 통보함으로써 이뤄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상적인 경우 나이가 만18세에 불과하지만 음주를 허용하는게 우리사회의 관례이자 보편적인 분위기”라며“20세 미만일 경우 술집 출입을 금한 법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진작 바꿨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유흥업소로선 20세 미만 대학생.직장인들의 출입을 막을 수도 없으나 단속공무원은 이들을 단속하며 출입허용한 업소만 처벌을 받아왔다”며“이 과정에 금품수수등 부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만18세 이상이면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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