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경영 개선안 실효성 없다 - KIET보고서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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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빚 많은 기업에 대해 이자 손비(損費)인정 한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정부의 차입경영 개선방안에 관변연구기관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손비인정 한도 축소만으로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조치등 인센티브가 따라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이동걸(李東傑)부연구위원은 최근'차입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정부의 방안은 극소수 한계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어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李박사는“재무구조를 많이 개선하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정액(예를 들어 1백억원) 이상 지급이자에는 손비인정을 폐지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10~15%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10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넘는 기업에 대해 2배를 넘는 차입금이자에는 손비인정을 않겠다는 정부 방침도▶부채비율이 낮은 업종내 기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고▶평균부채비율이 워낙 높은 업종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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