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땐 거래소에 알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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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식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공매도를 할 경우 투자자는 중개인에게, 중개인은 거래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기업이 지출 증빙 없이 손비로 처리하는 경조사비 규모를 1회 20만원으로 늘렸다. 종전에는 10만원이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하면 접대 장소와 목적, 접대받는 사람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 지출 증빙 상세 내용 보관 제도도 폐지했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부족분 1조860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혼인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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