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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범위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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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관련 판례를 적극 받아들여 산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 및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고용보험 및 근로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현재 내부규정에 맞춰 소극적으로 적용하던 산재 인정기준을 기존 판례가 있을 경우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재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하는 비율이 지난해 22.8%로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이 들 뿐 아니라 산재근로자들에게 소송기간 중 시간적.경제적 고통만 주게 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특히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산재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공단은 지금까지 혈관.심장계 질환에 대해선 직장에서 업무 중 쓰러지거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한 경우로 제한해 산재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퇴직 후 스트레스를 겪다가 고혈압이 악화돼 쓰러진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산재의 인정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공단은 이와 함께 일부 자영업자 성격이 있는 특수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고법은 지난달 정수기 배달.설치를 담당하는 용역기사에 대해 "독립된 상인의 지위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있다면 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단은 또 산재보험료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절약되는 국가예산에 맞춰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원을 직업병별로 특화하고 장기적으로 산재환자 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재로 장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연금의 대상을 현재 장해등급 1~3등급에서 1~7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는 건설사도 현재 연 공사실적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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