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겔포스등 값 안내린 약품 1개월 판매정지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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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16일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약값을 내리지 않은 제약회사와 약국등에 대해 1개월간 관련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 뒤 나온 첫번째 조치로 지금까지의 협조요청과 달리 강제성을 띠는 강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덤핑판매 사실등이 적발돼 자율적으로 약값을 내리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동방제약의 징코민,보령제약의 겔포스,상아제약의 젠하임등 21개 제약사 43개 품목에 대해 21일까지 약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판매정지등 각종 불이익이 부과된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제약협회는 지난 1,2월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벌여 쌍화탕류.우황청심환.자양강장액제류.정장제등 7개 제제 1백15개 품목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렸었다.

이에따라 익수제약의'갈마탕',조선무약의'솔표 쌍감탕',삼진제약의'삼진 원방우황청심원'등 72개 품목은 약값이 인하됐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들은“조사대상 약국들의 시판가격 평균이 아닌 덤핑폭이 큰 5~6개 약국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했다”며 가격인하를 거부하거나 일부 품목만 인하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약속이행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이달초부터 의료보험 약값도 인하조치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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