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 정국교 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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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23일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팔아 44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때 주식 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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