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와해는 시간문제 - 중앙조직 이적단체 규정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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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조직 전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탕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총련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산하 조통위.정책위.범청학련 남측본부 외에 중앙집행위.대의원회.투쟁국.문화국.선전국등 나머지 중앙조직까지 이적단체에 포함돼 공개적인 조직 구성과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경남대.경상대등 40여개 대학이 한총련의 친북노선과 폭력성에 반발해 잇따라 탈퇴한데다 연세대등 5개 대학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등 소극적인 자세여서 검찰의 이번 조치는 한총련 와해를 앞당길 것이 틀림없다.

한총련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조직의 친북 이적성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실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귀신을 봤다는 동네 헛소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외면한채 북한의 연방제 통일전략과 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이북 사회는 식민지 반봉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공산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통일일꾼대회 자료집)'라고 규정한 것이나'이북의 경제는 자력에 의해 많은 건설과 발전을 이룩했다.막대한 원조.차관으로 경제적 예속에 빠지면서 양적 팽창을 가져온 이남의 경제와는 비교가 안된다(한총련 이북돕기 사업계획서)'는 유인물 내용은 한총련이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증거라는 것. 검찰이 한총련의 조직 와해에 주력하는 또다른 이유는'남총련'등 일부 조직원들의 지나친 폭력성은 학생운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본 때문이다.

검찰이 사수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죄는 물론 조직폭력배에게나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만 보아도 당국이 이들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들 사수대는 군대식 편제아래 주기적인 체력.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더러 다년간의 실전 경험으로 학생이 아닌'시위기술자'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죄를 적용키로 한 배경도 지난해처럼 8.15를 전후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려는 한총련의 계획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작전'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면 구체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가입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적단체의 범위를 한총련 회원 전체가 아닌 중앙조직으로 한정했다.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라고 할 경우 각 대학 총학생회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한총련 회원이 된 대학생 모두가 이적단체 가입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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