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해 주택 물려받아도 종부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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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배우자가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주택 보유기간까지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제도는 집을 상속받은 날부터 보유 기간으로 인정해 실제로는 부부가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상속 전후 보유 기간을 합쳐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의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된다. 현행 제도는 남편이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갑자기 사망해 부인이 물려받았더라도 각각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물렸다.

재정부는 종부세 부과 방식이 세대별에서 개인별로 바뀜에 따라 상속 주택의 과세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택순 재산세제과장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한 채 상속받은 사람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부부간의 상속에만 한정되며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했을 경우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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