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입법전쟁 전초전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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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월 입법전쟁에 개각이란 변수가 생겼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네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래픽 참조>

야당은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청문회가 입법전쟁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법안 처리 일정이 헝클어질 수 있다. 청문회가 무난히 진행돼도 일정상 다음 달 중순은 돼야 법안 심의에 돌입할 수 있다. 만약 야당이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를 연계하자고 고집할 경우 ‘2월 중 주요 법안 통과’라는 일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대립해 인사청문회 공방이 거칠어질 경우 부담은 한나라당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측근 인사, 지역 편중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고 청와대가 밀어붙이게 되면 여야는 입법전쟁에 들어가기도 전에 거친 힘겨루기를 벌여야 한다. 2003년 4월 노무현 정부 초대 국정원장 후보인 고영구 변호사의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는 모두 ‘부적격’ 입장을 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이후 정국은 경색됐다.

하지만 민주당도 지역 편중 인사란 점 등을 들어 청문회를 좌초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장관 업무 개시가 늦어져 국정 운영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야당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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