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와 특허청은 19일 오후 4시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황일봉 남구청장과 고정식 특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도시 인증 기념식을 가졌다.
특허청은 15일 남구를 15일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도시로 인증했다. 특허청은 남구에 대해 특허출원 비용의 50% 경감과 주민 교육 지원, 지식재산센터 조성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19일 광주 남구청사 앞에서 황일봉 남구청장과 고정식 특허청장 등이 지식재산도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남구는 2006년 3월부터 관련 통합조례 제정, 한국발명진흥회·기술이전센터 등 7개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 주민 발명 및 특허 지원, 전문가 무료 변리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3년여 동안 주민·공무원으로부터 지식재산 아이디어 926건을 접수받아 특허 19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건, 상표 37건, 업무표장 1건 등록 성과를 거뒀다.
특히 특허 등록된 19건의 지식재산권 중 음악이 나오는 온열음악벤치와 횡단보도 발광장치, FTS(사격시스템) 등 3건은 사업화에 성공했다. 발명자와 남구(특허권자)는 이들 제품을 상용화한 업체로부터 매달 라이센스 이용료(매출액의 2.5~3%)를 각각 50%씩 지불받고 있다. 남구는 지급받는 라이센스 이용료 전액을 주민의 발명과 특허를 지원하는 데 재투입하고 있다.
개인이 특허를 추진할 경우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과 발명품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이 든다. 그러나 주민이 남구청에 발명 제안을 하면, 시간을 3~6개월로 단축하고, 비용도 남구가 부담하고 있다. 대신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됐을 때 특허권 즉 지식재산권은 남구가 보유하며, 발명자는 라이센스 이용료를 받는다.
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