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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브이세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사회자가 이번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소년원이니 소년교도소니 하는 말은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소년분류심사원은 잘 들어보지 못한 곳인데 그 심사원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네.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들을 수용 보호하면서 이들의 성품과 자질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류하는 시설로서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등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년비행의 조기 발견과 치료,소년비행의 원인분석,소년비행 예방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 심리시에 참작하도록 하고 소년원.보호관찰소에 교정지침을 제공하고,보호자에게 사후지도방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분류심사에는 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로 나뉘는데,수용분류심사는 방금 내가 말한 그 내용이고,외래분류심사는 가정이나 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소년을 대상으로,문제소년의 비행성향을 파악하여 개선지침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생소한 법률용어들이 나오고 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어렵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말하자면,소년범죄자들을 성인범죄자들과 구분하여 선도와 보호의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이거군요.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소년법 제18조 3항에 의거한 법원소년부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위탁소년 수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1995년도 통계에 의하면 일일평균 수용 인원이 천구십이명입니다.1995년 한해에 새로 수용된 인원을 합해 보면 만오천칠백십일명입니다.”“그렇게 많은 인원을 1개월 동안에 전국 다섯개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다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대신하기도 하지만,사실 53개소의 심사원을 가지고 있는 일본같은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심사원이 단순히 분류심사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심사원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네,잘 알았습니다.정부 당국에서 비행청소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겠군요.자,그럼 요즈음 비행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니키마우마우단을 분류심사한다면,도한동 심사관님은 어떻게 분류심사하겠습니까?선도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등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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