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군 집총 거부 사망자에 국가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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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믿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대 후 총 잡는 것을 거부하다 폭행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나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1975년 군에서 사망한 김종식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가족 등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군의문사위가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자로 인정한 사람은 김종식·정상복·이춘길·김선태·김영근씨 등 5명으로 이들은 군 입대 직후부터 집총(執銃)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 의해 구타·고문을 당해 숨지거나 자살한 것으로 위원회 측은 보고 있다.

김종식씨는 제2훈련소에 입소한 뒤 지휘관들로부터 집총을 강요받으며 곡괭이 자루 등으로 구타를 당한 뒤 병원 후송 중 숨졌다. 76년 군에 입대한 정상복씨는 집총 거부를 이유로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한 뒤 퇴소 조치됐으나 곧 사망했다. 정씨는 퇴소하면서 “부대 안에서 죽으면 부대에 책임이 있으니까 밖으로 보내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말을 했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이영종 기자

◆여호와의 증인=1872년 미국 피츠버그에 설립된 국제성서연구자협회(IBSA)가 기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삼위일체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성서적 근거를 이유로 수혈도 하지 않는다. 200여 개국에 600여만 명의 신자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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