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부터 전화로 민원처리 가능 - 장애인은 민원 집까지 배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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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 시민들은 6월부터 전화로 원하는 민원 담당공무원과 민원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고 장애인은 신청한 민원을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부산시는 26일“올해부터 추진중인 민원행정 개선 20대 과제중 일곱가지를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새로 시행되는 내용. ▶민원상담 예약제〓각종 인허가 또는 생활민원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과 구.군청 민원실에 전화.우편.팩시밀리등으로 상담을 신청,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담당공무원 또는 원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상담한다.

▶장애인 민원택배제〓부산시내 등록장애인(2만7천9백34명)이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지방세 납세증명,지적도 등본등 21가지 민원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발급해 접수한 그날 집까지 배달. ▶민원실 사무기기 무료이용〓시청과 구.군청,읍.면.동 민원실에 팩시밀리.복사기.수신용 전화기등을 비치,무료이용토록 한다.특히 시청 민원실엔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에 행정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용 컴퓨터를 설치. ▶민원인의 후견(後見)공무원 선택〓시와 구.군청이 각각 계장급 공무원 1천66명을 후견공무원으로 지정,민원인들이 이들중 한사람을 골라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민원서류 실명제 확대〓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서류 회시때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민원행정 실명표시를 담당계장까지로 확대. ▶불가민원 줄이기〓법규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기업민원이나 복합민원은 반드시 실무종합심의회(위원장 해당부서 과장)와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부기관장),기관장의 최종결재를 거치는 '민원 3심제'를 채택해 불가(不可)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사례를 민원인이 직접 점검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감사부서에서 이를 조사해 처리하는 '민원인 감찰제'를 시행. ▶민원공무원 친절봉사〓시.구.군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들(1천7백12명)에게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전 30분동안 '친절봉사 다짐문'을 낭독토록 하는등 친절교육을 강화.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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