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오염 심각 - 발암물질 다이옥신 46배 초과 배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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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내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농도가 국내 권고기준치를 최고 46배나 초과하는등 소각장 주변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각장별 검출수치를 밝히지 않은채 80ng/㎥(ng는 10억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가동중지를 하고 있는 일본의 기준을 근거로 가동중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소각장 부근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3일 하루 50만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전국의 도시형 소각장 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제 조사한 결과 한군데를 제외한 10곳이 배출 다이옥신 농도가 선진국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번 조사에서 한곳만 0.06ng을 기록해 선진국 기준을 밑돌았으며 96년 9월에 정한 국내기준(0.5ng/㎥)을 넘는 곳은 4곳이었고 이중 3곳은 10n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소각장별 검출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사책임자인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는“방지시설 투자가 많이 된 목동.상계.해운대소각장은 오염도가 낮았던 반면 의정부.성남.대구성서등 가동한 지 오래되고 방지시설 투자가 적은 곳은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국내 11개 소각장 가운데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시설인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와 여과집진장치를 모두 갖춘 곳은 목동소각장 1곳에 불과하고 두가지 시설 모두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등 4곳이다.지난해 9월에는 목동과 평촌소각장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2.35ng/㎥과 3.88ng/㎥이 검출돼 주민 반발로 한때 가동이 중단됐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신설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0.1ng/㎥으로 강화하고 2003년 6월말까지는 권장치로 운영한 후 강제적인 규제치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또 이미 가동중인 소각로는 99년 7월부터 2002년 6월말까지 국내 기준인 0.5ng/㎥을 권장하되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치로 바꿔 운영하며 그 이후는 선진국 기준인 0.1ng/㎥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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