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 출신도 병역특례 대상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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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 말부터 금융이나 컨설팅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도 병역특례요원이 배정된다. 인문계 출신도 특례요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이공계 출신 연구원이 근무하는 기업연구소나 전담부서만 연구기관으로 공인받았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들은 각종 연구개발(R&D)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6월까지 산업발전법을 바꿔 금융·컨설팅·교육·광고·유통·의료 등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도 R&D 지원이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공인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인을 받은 서비스산업 연구소에는 내년 11월부터 병역특례요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김정관 서비스경제과장은 “특례요원 규모는 연간 2500명을 뽑는 현 수준보다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대학 간 계약을 통해 설치되는 ‘계약학과’도 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대학 구내뿐 아니라 기업이나 지자체·협회 시설에서 강의하는 게 가능해진다. 기업이 부담하는 계약학과 교육비용에 현금뿐 아니라 기업의 시설과 기자재를 이용하는 비용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종업원 200명 이상 단일기업만 설립할 수 있는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바꿔 기업이나 관련 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계 학원은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실업자 훈련비를 한 사람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 부문에도 기능사와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고 서비스 산업에서도 기능명장과 품질명장을 적극 선발해 ‘애니메이션 명장’이나 ‘디자인 명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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