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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적재산에 공유재산 개념 도입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제주도는 20일 도내 지자체가 개발한 상품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고 상품도용등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공유재산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감귤꽃과 유채꽃의 추출물을 함유한'제주향수'에 대해 특허권을 얻었으며 제주향수 포장상자와 서귀포 칠십리 감귤포장상자에 대해서도 의장권 등록을 출원했다.

또 품질추천 우수감귤 상징마크와 제주축산물안전생산관리(제주형 HACCP-FCG)마크,서귀포 칠십리감귤,남제주군이 개발한 '으뜸'상표등 4개의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출원중이다.

한편 제주향수와 포장상자는 요산실업㈜에 5년간 대여중이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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