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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e-메일 스토킹도 경범죄 오토바이·자동차 면허 별도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앞으로 밤낮없이 전화를 걸고 e-메일을 보내 상대를 괴롭히는 ‘낮은 수위의 스토킹’을 하더라도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폭행이나 협박만 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17대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법 마련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폐기되고 말았다.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스토킹도 경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하자는 것이다.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원 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도 경범죄 처벌 대상에 추가된다.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도 개혁안에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별도 교육이 없어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륜차 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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