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허가 노점상 양성화 - 해안도로등에 3년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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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시내 중심가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노점상들이 해안도로등으로 이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되고 도로점용료 납부및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金啓洪부시장)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노점상종합관리운영지침을 이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앙로와 오현로.탑동.칠성로등 중심가에 산재해 있는 1백50여개의 무허가 노점상들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양성화되는 노점상들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시에 내야하며 위생검사를 받는다는 공증각서도 써야 한다.

시는 공증각서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전매나 전대,고용인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노점상들이 옮기는 곳은 해안도로와 탑동 해변공연장 북쪽도로,칠성로 금강제화~초가장주차장사이 도로,병문천복개지역등 네곳이다.

시는 또 7월 남문로터리~오현로간 도로확장.개통에 따라 지역내의 68개 노점상들을 병문천복개지역 가건물로 수용해 풍물시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안도로에 있는 24개 포장마차는 시유지 임대계약과 함께 건물은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달아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들 양성화되는 노점상 역시 다른 위생업소들과 마찬가지로 새벽2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한부 양성화는 3년후 노점상들이 생존권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할 경우 완전철거를 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문정단(文定旦)시도로과장은“노점상의 경우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시한부로 양성화하기로 했다”며“공증각서 효력이 유효하는한 노점상문제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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