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불법주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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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양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20일부터 주정차단속에 따른 불법여부 시비 민원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단속에 참여하는'주민 주차명예단속관'제도를 실시한다.

주민들이 기존의 주차단속원 26명과 함께 단속현장에 참여해 직접 사진을 찍고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관내 20개 동사무소에서 각 2명씩 40명의 주민을 추천받아 명예단속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단속원은 남.여 각 20명씩으로 주부를 비롯,상업.서비스업.회사원등 직업도 다양하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명씩 기존의 주차단속원 차량인 승합차에 함께 타고 오후1시부터 단속에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단속에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문제점등을 보고받아 앞으로 단속방법등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참여주민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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