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앞으로 절차는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승인될 경우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인은 현 경영진 중의 한 명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통합한 새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시행되면서 회사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채권은행들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법원과 함께 쌍용차의 회사정리 계획안을 수립한다. 채권단은 쌍용차에 대한 부채탕감·이자감면·상환연장 등의 방법으로 쌍용차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은행 성주영 홍보팀장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쌍용차를 지원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주의 주식 수를 줄이는 감자도 있을 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채가 자본을 초과할 경우 감자하도록 돼 있다. 특히 중대 책임이 있는 최대주주에 대해선 주식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쌍용차의 자본금은 8692억원으로 부채(8280억원)를 약간 웃돈다. 그러나 4분기에 부채가 더 늘었다면 쌍용차에 대한 감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자가 나타나면 쌍용차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법정관리 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쌍용차는 파산 선언을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진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쌍용차의 총부채는 8280억원이다. 이 가운데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 1200억원과 시설자금 1180억원 등 모두 2380억원을 빌렸다. 시중은행에는 ▶무역금융 800억원 ▶공모 회사채 1500억원 ▶유로화 표시 전환사채 2억 유로(약 3600억원) 등의 빚을 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출액의 117%에 해당하는 담보를 가지고 있지만 쌍용차가 청산될 경우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어 일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은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쌍용차가 청산될 경우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것을 가 장 우려하고 있다.

김준현·한애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