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12만 가구 공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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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도심 역세권에 미혼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대거 들어선다.

지하철역 주변 등 교통 요지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과 개발을 쉽게 해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대부분에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도심 역세권에 12만 채의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중 4만~6만 채 정도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취사·세탁을 공동으로 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나 초소형 오피스텔로 지어진다.

개발이 쉽도록 도심 역세권에는 새로운 유형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만들어진다. 이 경우 최소면적이 10만㎡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지형(50만㎡)·중심지형(20만㎡)에 비해 훨씬 좁은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설 수 있다. 반면 용적률은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대신 토지 용도변경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대부분은 1~2인용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고, 이 중 50~75%는 공공이 환수해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한다.

각종 행정절차가 줄어들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필요할 경우 일부 지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해 사업기간을 20개월 정도 줄여준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서울 가리봉동 일대 27만9000㎡를 역세권 개발 시범지구로 지정한 뒤 관련 제도를 준비해 왔다. 김일환 주택정비과장은 “역에 인접한 중심부는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변부는 밀도를 다소 낮춰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서울시 역세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곳 가운데 역세권에 대해 반경 250m 이내는 준주거지역(용적률 500%), 250~500m는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새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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