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2일부터 최고 2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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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고속도로 통행료,고속버스및 시외버스 요금을 최고 2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12일부터,고속버스및 시외버스 요금은 9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최근 대도시 부근 고속도로 단거리 이용차량이 크게 늘어 체증이 가중된다고 판단,서울~수원구간 통행료(승용차 기준)를 1천원에서 1천2백원,서울~천안은 2천7백원에서 3천2백원으로 올리는등 단거리 통행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단거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억제를 위해 최저 요금제를 도입,일단 고속도로에 집진입하면 최소 1천원 이상의 통행료를 물도록 요금을 조정했다.그러나 서울에서 부산.광주.대구등 장거리 구간을 운행하는 10 이상 화물차의 경우 통행료를 다소 내리거나 현재 요금을 유지토록 조정했다.한편 건교부는 국제 유류가의 폭등과 교통세 인상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만에 고속.시외버스 요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일반)의 경우 서울~부산은 1만2천6백원에서 1만3천5백원,서울~대구는 8천9백원에서 9천6백원으로 인상된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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