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개구리 잡으면 자원봉사활동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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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29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고생들이 생태계 파괴주범중 하나인 황소개구리를 잡는 활동을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이 마련된 시교위별로 시행될 이 제도는 중.고생들이 황소개구리를 잡은뒤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거나 개인.동아리별로 황소개구리를 잡아 지방 환경청의 확인을 받으면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환경부는 황소개구리 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부터 9월말까지를 박멸기간으로 설정,이 기간중 소풍등 야외활동 때 황소개구리 잡기대회를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해 포상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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