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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마귀 들어 처자식 해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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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퇴역 장군의 부인인 김모(51·여)씨는 2007년 10월 서울 개포동의 한 ‘운명상담소’를 찾았다. 수능을 앞둔 딸의 대입 상담을 위해서였다. 이 상담소의 주인은 무속인 윤모(59·여)씨. 용하다고 소문이 나 강남에 30여 채의 아파트와 여러 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TV에 소개됐다. 윤씨는 대치동에 분점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윤씨는 점을 보던 도중 김씨에게 “당신 남편은 성도착증 변태성욕자로 첩이 7명이고 딸도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마귀(魔鬼)가 남편에게 들어와 처자식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면 기도발이 달아난다”며 입단속까지 시켰다. 놀란 김씨는 “영험한 기도로 마귀를 막아야 한다”는 윤씨의 말대로 한번 기도비로 수천만원씩을 줬다. 30여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윤씨는 김씨에게 현금이 떨어지자 약속어음과 차용증까지 받았다. 역삼동의 시가 수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양도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15억4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일 윤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엔 경제 불황까지 겹쳐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이비 무속인들의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G마켓의 운세 관련 콘텐트는 지난해 12월 이용 건수가 주당 평균 2만 건을 기록했다. 2007년 같은 기간보다 9배 증가한 수치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15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59.2%가 ‘취업 때문에 점을 봤거나 볼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점은 우연일 뿐 과학적으로 맞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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